마 5:27-32


본문 말씀은 3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① 음행죄에 대한 엄밀한 해석이요(27-28절-), ② 범죄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심이며(29-30절), ③ 이혼의 남용을 피하고 합당한 혼인을 할 것(31-32절)에 대한 것입니다.

1. 음행죄에 대한 엄밀한 해석에 대하여(27-28절).

1)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은 “간음하지 말라”(출20:14)는 계명을 육체적 범죄로만 생각하고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정신적 간음”도 같은 죄에 해당한다 하셨으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① 간음(모이케이아)과 음행(포르네이아)의 구별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말의 국어사전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임자 있는 몸들이 각기 다른 대상을 만날 때 간음이라하고, 비윤리적 불륜 관계를 음행이라고 구별 지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 음행죄 외에도 도적이나 살인에 대한 정신적 범죄도 정죄하신 것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마5:21-22).

② 음행이 만연되는 현실에서 “간음을 정죄하여서는 안된다”는 형법개정이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교훈은 정신적 범죄에서부터 정죄하신 것을 깨달아서 엄하게 경계하고 또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욥31:1-9).

③ 왜 여자의 범죄(음행)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하여 이는 남자의 음행을 은폐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행죄는 남녀간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범죄를 중심으로 나타내신 것은 남자를 가장으로 세운 사회에서 불륜관계로 이혼하게 될 때는 여자가 나가야 함을 연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 범죄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29-30절).

1) “오른눈, 오른손”은 육체의 한 부분을 대표로 나타내신 말씀이고,

2) “실족한다”는 뜻은 그 육체가 정신 작용에 따라 범죄에 이용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까지 “죄를 짓게 된다”, “시험에 든다”는 뜻입니다.

3) 눈으로 안 보아야 할 것을 보므로 범죄 하는 경우, 또 손으로 범죄 하는 경우에 몸의 지체가 스스로 범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부패한 정신적 지도에 따라 지체까지 범죄의 도구가 된 것이 사실이므로 경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 ① 범죄한대로 공평하게 벌해야 한다는 의미와, ② 육이 없어질 때 범죄의 가능성을 그만큼 배제한다는 의미도 담겨있음을 기억하십시오(벧전4:1).

4) 범죄로 인한 부패성은 육과 영이 다 갖고 있습니다(고전5:18, 고후7:1, 살전5:23).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며 몸을 죽게 한다 하셨고(롬7:5),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롬8:10,13)고 하신 말씀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면 어떤 지체가 “죄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을 없애야 하는가? 할 때 이 말씀은 “부분적 지체가 없어 불편을 당함이 그 지체가 있음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는 역설적 강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은 몸을 위하시며 또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전6:13,15:20)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6) 눈이나 손이 범죄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찍어 없애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가? 할 때 이 표현도 역시 죄값이 사망이란 전제하에서 죄의 무서움을 일깨워주시는 말씀일 뿐 속죄의 공로를 무효케 하심이 아님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가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을 빼고, 손목을 자르는 심정으로 엄히 경계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3. 이혼의 남용을 피하고 합당한 혼인을 시도함에 대하여(31-32절).

1)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혼하는 일을 예사로 알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증서를 써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은 더 상세합니다. 신24:1-4에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 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수치 되는 일”은 음행을 뜻합니다.

2) 그러면 어느 한쪽에 수치 되는 일이 있다고 가상할 때 즉시 이혼해야만 하는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회개와 용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호1:2,3:1-3에 “호세아로 하여금 창녀 된 아내를 데려오라”하신 말씀과, ② 마18:15-16에서 “무슨 범죄든지 사전에 권면하고 용서하라”(마18:21-22)는 말씀과, ③ 요18:11에서 예수님도 음행한 여인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이 아닌 범행이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후 용서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요, 그만한 아량과 포용이 부족할 때에는 이혼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혹 혼인 예식을 믿는 식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신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또 성도는 수치 되는 일이 아닌 때에는 이혼의 사유가 될 것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질병이나 성격차이, 자녀를 생산 못하는 일, 가정 배경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것 등도 역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이혼을 강요했을 때 그 이혼 당한 사람에게 음행한 죄가 없으면 그 계율을 어긴 죄가 이혼을 강요한 자에게 있다 하셨고(32절, 고전7:2-4), 부당하게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재혼에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혼을 강요 당한 후에 강요한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장가들었을 때는 그 이혼당한 여인은 자유 할 수 있습니다.

4) 성도가 음행을 방지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① 우선 정신적으로 힘쓰고 기도하셔야 하며(욥31:1,9),

② 혼인한 후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하며(고전7:1-5),

③ 이성간의 유혹성 있고 궤설에 오를 듯한 교제를 일체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은 피하므로 물리칠 수 있다(고전5:18)”고 하셨습니다.

5) 오늘날에도 가정의 윤리를 성경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잘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말2:15). 부부의 불합리한 이혼으로 자녀들이 탈선하는 실례가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6) 불신앙 상태에서 이혼한 것은 그 당사자가 믿지 않았을 때는 거리낌이 없었을지라도 믿은 다음에 깨달았으면(재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결합해야 할 것이요, 이미 재혼을 했으면 그 재혼을 파기하지 않게 함이 이중 이혼을 방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서는 ① 정신적 범죄에서부터 회개해야 할 것과, ② 음행은 물론 모든 불륜관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과, ③ 부부생활의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출처/지영근 목사 설교 중에서


* 콜슨영스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11-03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