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는 법이 있었다. 유교의 가부장적제도하에 생긴 이 법은 결혼한 여성들을 내 쫓을 수 있는 법이었다.

그 내용은 ①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②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③ 음탕한 것 ④ 질투 하는 것 ⑤ 나쁜 질병이 있는 것 ⑥ 수다스러운 것 ⑦ 도둑질 하는 것 -이다.

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여자는 합법적으로 내 쫓김을 당해야 한다. 물론 돌아 갈 친정이 없거나 아내가 시집 올 당시 가난했던 집안이 부요해졌으면 본인의 결정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구제의 방안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눌러 산다고 해도 그 집안에선 천덕꾸러기가 되어 목숨만 유지할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악법이 1908년에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은연중에 일부 연세드신 부모님과 고루한 남자들의 생각 속에 잔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칠거지악보다 더 악한 법이 지금도 버젓이 시행 되어 여성들의 인권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국가들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국가에서는 명예 살인이라는게 있어 터키의 한 16세 소녀가 남자 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부모와 할아버지에 의해 2m 깊이의 구덩이에 생매장 당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예맨에서는 남편의 허락 없이 여성이 집을 떠나는 것을 법률로 금하고 있으며 남편이 ‘ 난 너와 이혼한다’ 라고 세 번 말하면 이혼이 성립되기도 한다.

그 지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시선에 노출 되지 않도록 ‘부르카’라는 검은색 천을 머리부터 눈만 놔두고 발 끝까지 가리고 다녀야 한다.

(물론 이슬람의 분파에 따라 가리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함) 요즘은, 가리지 않은 여성의 눈이 매력적이라면 그 눈도 가려야 한다는 법으로 강화되기도 하여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검은 망사로 가리도록 한다.

오늘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여성이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5:25)목회를 시작하면서 부부사랑만남의 밤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사명으로 이 행사를 계속 하게 된 것은 예수 믿는 남편이 되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내도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과연 이번엔 어느 남편이 예수 믿는 축복을 경험할 것 인가? 기대가 된다.

오! 주여

많이 참석하게 하소서.

꼭, 예수믿게 하소서.

(주후 이천십일년 십일월 넷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