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연인들의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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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끊긴 밤길. 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달빛아래 밀어를 나눈다. 남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신윤복의 '월하정인(月下情人)' 내용이다. 화제(畵題)는 "깊은 달밤 3경에 두 사람의 마음 그들만이 알리라(月沈沈夜三更 兩人心事 兩人知)" 이다.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은 쓰개치마로 반쯤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엄숙한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도 여성들의 밤길은 보장됐다

조선 시대 풍속화의 대가 신윤복의(월하정인)에는 넓은 갓에 중치막을 입고 있는 사내와 쓰개치마를 쓴 여인이 초승달 아래에서 밀회를 즐기고 있다.

'달은 기울어 밤 깊은 삼경인데,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이 안다(月沈沈夜三更 兩 人心事 兩人知)'는 글귀가 은밀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가만, 삼경이라고 하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를 가리키는데 통금 시간이 있던 조선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한 걸까?
[경국대전]에는 '궁궐문은 초저녁에 닫고 해뜰 때 열며 도성 문은 인정에 닫고 파루에 연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정'은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오후 10시에 종각의 대종을 28번 치는 것이고, '파루'는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오전 4시에 북이나 종을 33번 치는 것을 말한다. 불과 20여 년 전, 자정 통금 사이렌에 맞춰 줄행랑 치던 우리네와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 사람들도 종이 28번 울리면 일단 집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이를 어길 땐 다음 날 곤장을 맞았는데, 시간대별로 곤장 수가 달랐다. 삼경은 곤장 30대를 맞는 가장 무거운 벌이 내려지는 시간이었으니[월하정인]의 두 주인공은 배짱이 꽤나 두둑 했나 보다.

물론 질병, 출산 등 부득이한 일이 잇는 경우에는 예외였다. 특히 성균관 유생들은 밤늦게 제사를 지내거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상소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통금 특혜자였다.

효종은 '성균관에 하사한다'는 글귀가 새겨진 은잔은 유생들에게 나눠주었고, 그것은 일종의 통행증 역할을 했다.
그런데 영조 때 성균관의 한 유생이 통금을 어겼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유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자 영조는 즉시 포도대장을 엄벌했다.

성균관 유생도 아니고 부득이한 일이 없더라도 통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있었으니 바로 '정월대보름'과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그렇다면 [월하정인]의 두 남녀가 만난 날은 이 두 날 중에 하루였을까?

조선의 통금제도가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언제부터인지 낮에 외출하기 힘든 양반댁 여인들이 밤에 외출하는 관습이 생겨났다. 나라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때론 밤나들이 하는 여인들을 적극 보호하기까지 했다.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할 공간이 없던 조선 시대.
사랑 앞에서만은 법도 넓은 아량을 베푼 듯하다.
--출처.신윤복 그림 해설 월하정인에서

조선시대의 금지된 사랑 궁녀

궁의 궁녀의 경우는 제왕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과도 사랑을 나눌수 없다.
궁녀라는 것이 제왕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평생 소원은 단 한번이라도 승은을 입는 것이다. 승은을 입을 꽃다운 나이가 지나버리면 여인은 스스로 꽃을 단념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기대는 꽃을 단념하는 것은 가을이 이슥하여 홀로 기다린다는 것이리 하여 이여인은 궁내에서 최고직인 상궁에 오르는 것이 다음 목표가 된다.

간혹, 재정등 여러 이유로 제왕은 궁녀의 수를 줄여 자신의 부덕함을 면죄 받으려 하는 예사가 있었는데 . 이때 궁녀를 출궁시키는데, 출궁 조치를 당한 궁녀는 평생 시집을 갈수가 없다.

이유는 궁에 들어가 나이 15세가 되면 모든 궁녀는 관례를 치르는데 이 관례는 단순한 관례의 의미가 아닌 제왕과의 혼례의 의미다. 그래서 신랑 없이 신부가 혼례를 치르는 경우이다. 출궁 조치를 당하는 궁녀는 대부분 15세 이상되었거나 나이가 많은 궁녀들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여성은 재가를 할수 없는 조선의 법에 따라 궁녀는 출궁해서도 결혼을 할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내시-거세된 내시는 궁안에서의 제왕과 왕녀.왕비등등의 내밀한 사사 심부름을 하는 선택된 남자들이다 이들 또한남녀접근이 금지되었다

*궁녀와 내시는 각각 관계의 직위-벼슬을 내린다

양반

신분을 넘는 사랑을 할 수 없다. 양반의 여자들은 천민이나 노비들과 사랑을 할수 없었다. 이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깨는 것으로 양반 부녀자와 사랑을 나눈 노비 남자나 천민 남자들은 법에 의해 강력히 다스려져 사랑을 할수가 없었다.

양반의 유부녀

이들은 삼종 지도를 행해야 한다.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르고 따라서 유부녀는 남편 이외에 어떤 남자와도 사랑을 나눌 수 없다. 남편이 죽으면 정절하며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아들이 없더라도 정절을 지키는 것이 의무였고 하나의 여자의 범절이라고 했다

양반 남자의 경우

남자 양반의 경우는 폭이 상당히 넓다. 물론 양반 가문의 아녀자와 결혼을 하지만 축첩제가 용인되어 첩으로 양반이 아닌 계급의 어떤 여자와도 사랑을 나누고 첩으로 둘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로 서자, 서얼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난다. 양반 남자는 부인이 죽고 상을 치른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규수=처녀와 재혼할 수가 있었으나 양반 여자의 경우는 한번 결혼하여 일부 종사 하여야하고 남편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하여도 재혼할 수가 없다.

동성 동본의 사랑

동성 동본간의 사랑 역시 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이래로 예로 정착된 혈통과 가문을 중히 여긴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고대나 중대 즉 고려초기까지 근친혼이 행해지고 신라나 고려 왕실만 해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또는 누나랑, 또는 시동생간, 등의 근친혼이 이루어 졌으나 주정자 학문이 들어온 후기부터 고려 정종 12년(1046)에 근친 혼을 금하기 시작하여 조선조에 이르러 유교 학문이 국시가 된 이후로는 경국대전(조선의 헌법과 같은 것)等으로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했다.

적자와 서자와의 사랑

적자는 정혼한 부부사이에 난 자식, 서자는 첩에서 나온 자식으로, 서자 출신의 남자와 적자 출신의 여자는 결혼을 할 수 가 없었다.

양민 천민을 제외한 계층

양민과 역적의 자손과는 결코 결혼할 수 없다.
역적의 후손은 당시 법에의하여 관아의 노비로삼아일하게하였다 노비는 대대로 세습하였는데, 일정한 나라에 대한 공로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전란에 공을 세운다거나 특이한 일로 나라에서 노비를 면해주고 평민으로 복귀해주기도 하였다.

이들이 양민과 결혼해서 불순한 씨앗을 과거 시험이 허용되는 양민으로 편입시킬 수 가 없다는 당시 기존 계층인 양반들의 관념과 유교때문이다.

황진이가 정을 주고 사랑하자고 한 사람이소세양이라면 홀로연모하며 죽을 때까지 사랑한 사람이 서화담이다. 장안의 화제인물 황진이가 남 모르게 연모한 사람 오직 정신적인 순수한 사랑으로 흠모하고 존경했던 인물은 花潭 徐敬德(1489~1546) 당대의 고승高僧 지족선사知足禪師마저도 파계破戒시켰던 황진이로서 마음만 먹으면 정복하지 못할 사내가 없을 것으로 알았지만 아무리 유혹해도 미동도 하지 않던 산림처사山林處士 서화담徐花潭에게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결한 인품에 감복하여 평생을 스승으로 모셨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사나이로서 가슴 속에 이는 불길을 억누르느라고 힘겨워했던 인간적인 모습을 다음 시조에서 엿볼 수 있다.

마음아 너는 어이 매양에 젊었는다
내 늙을 적이면 너는 아니 늙을소냐
아마도 너 쫓아다니다가 남우일까 하노라
화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