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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이란, 개인이나 단체의 건학이념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기위해 사재를 가지고 세운 학교를 말한다.
그 중에 종교적 선교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를 소위 ‘미션스쿨(Mission school)’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교육으로서 어떤 학교설립목적을 교육부에 신청을 하면 검토과정을 통해 설립허가 후에 학교가 세워지게 된다.
현재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나라에 세워진 학교가 기독교 235개, 천주교64개, 불교30개, 기타211개로 무려 540개나 된다.
그런데 지난 22일, 이런 목적의 사학에서 앞으로는 의무적인 종교적 교육을 시킬 수 없게 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04년, 서울 대광고에 다니던 한 학생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이 학생은 기독교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성경과 예배등을 거부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학칙을 거부해 퇴학을 당하자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 판결의 요지는 아무리 종교목적을 위해 설립한 학교라도 강제적인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원하는 학생들만 종교교육을 시키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판결 같지만 사실은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학교의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을 무시한 행위로써 많은 사재를 들여 사회적 공익과 종교목적을 이루려는 개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을 유린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은 필요에 따라 강제성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설립자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학교가 세워진 된 것인데, 학생이 종교과목을 선택 또는 거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종교교육을 학교에 요청할 경우, 자칫 기독교학교에 천주교 신부나 불교의 승려도 교사로 채용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종교교육을 강요당한 학생이 누구라도 소송을 걸게 되면 판례에 따라 1,500만원을 배상해야 되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의무적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소송의 당사자인 강의석 학생의 소송을 도운 단체가 참여불교재가연대에서 설립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란 단체로 이번 소송에 불교계의 개입과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혼구원의 텃밭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오! 주여
저희들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일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후 이천십년 사월 넷째주)
그 중에 종교적 선교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를 소위 ‘미션스쿨(Mission school)’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교육으로서 어떤 학교설립목적을 교육부에 신청을 하면 검토과정을 통해 설립허가 후에 학교가 세워지게 된다.
현재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나라에 세워진 학교가 기독교 235개, 천주교64개, 불교30개, 기타211개로 무려 540개나 된다.
그런데 지난 22일, 이런 목적의 사학에서 앞으로는 의무적인 종교적 교육을 시킬 수 없게 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04년, 서울 대광고에 다니던 한 학생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이 학생은 기독교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성경과 예배등을 거부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학칙을 거부해 퇴학을 당하자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 판결의 요지는 아무리 종교목적을 위해 설립한 학교라도 강제적인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원하는 학생들만 종교교육을 시키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판결 같지만 사실은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학교의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을 무시한 행위로써 많은 사재를 들여 사회적 공익과 종교목적을 이루려는 개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을 유린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은 필요에 따라 강제성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설립자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학교가 세워진 된 것인데, 학생이 종교과목을 선택 또는 거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종교교육을 학교에 요청할 경우, 자칫 기독교학교에 천주교 신부나 불교의 승려도 교사로 채용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종교교육을 강요당한 학생이 누구라도 소송을 걸게 되면 판례에 따라 1,500만원을 배상해야 되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의무적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소송의 당사자인 강의석 학생의 소송을 도운 단체가 참여불교재가연대에서 설립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란 단체로 이번 소송에 불교계의 개입과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혼구원의 텃밭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오! 주여
저희들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일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후 이천십년 사월 넷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