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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장례식과 일반장례 구분
임종
가족들은 침착하게 병자에게 꼭 물어 둘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하며 가족은 직계 존비속 및 특별한 친지에게 기별하고 병실에 모여 병자의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어린이의 병실 출입은 삼가하게 한다.
수시
병자가 운명하면 즉시 약솜으로 코와 귀를 막고 눈과 입을 다물게 한 후 시신 주위에 소독을 한 후 대한장의은행에 요청을 하며 상황에 따라 깨끗한 솜으로 시체를 닦아 낸 다음 수의(삼베, 명주)를 갈아 입히고 소렴 (손, 발)한 후 병풍 및 가리개로 가리고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며 향을 피운다.
발상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 애도한다.
상제, 복인
①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가 된다.
②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이 승중하여 주상이 된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호상
상가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상례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부고, 택일, 사망진단서, 장지, 사망신고, 매(화)장 신청을 주관하도록하고 손님받을 장소 및 음식을 준비한다.(천막, 그릇, 상)
부고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는 대로 호상은 가까운 친지 및 친족들에게 부고한다.(별지 참조)
입관
운명 후 24시간 지나고 직계가족이 모인 후 대렴을 하고 위생처리를 한 후 시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
영좌
① 입관 후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 놓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고 고인의 사진을 모신 다음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② 영좌의 오른쪽에는 명정을 만들어 세운다.
명정은 홍포(紅佈)에 흰색으로 "직합니다. ○○, 본관○○, 성명○○의 구"라 쓰며 그 크기는 온폭에 길이 2미터 정도로 한다.
성복
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복인은 성복하되 표준 가정의례에 따라 성복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상복
일반적으로 한복일 경우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혹은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를 하고 가문에 따라 두건, 행전, 지팡이, 짚신을 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조문
① 상제는 성복이 끝나면 조문을 받는다.
② 조객에 대한 음식 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③ 조객은 조화를 보내지 아니한다.
천광
① 천광은 깊이 1.5미터 정도로 한다.
② 합장하는 경우에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영결식
① 영결식장은 상가 또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 마련한다.
② 예정된 시간에 영구를 식장에 옮기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젯상에는 사진을 놓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③ 영결 식순은 다음과 같다.
1. 개식 2. 상제의 본향배례 3. 고인의 약력 보고 4. 조사, 조가 5. 조객분향
6. 호상 인상 7. 폐식
운구
운구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 혹은 상여로 운구한다. 행렬을 지어 운구할때는 사진, 명정, 영구, 상제, 조객의 순으로 한다.
하관?성분
①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며 묘역을 다시 살피고 곧 하관한다.
② 하관 후 명정을 영구 뒤에 펴놓고 횡대를 덮은 다음 회격(灰隔)하고 평토(平土)한다.
③ 평토가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오른편 아래쪽에 묻고 성분(城墳)한다.
위령제
성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 앞에 간소한 제수(祭需)를 진설하고 분향, 헌작(獻爵), 독축(讀祝) 및 배례한다.
탈상
①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欺)는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로 하 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 탈상제는 기제(忌祭)에 준한다.
장례 후의 일 처리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수선해진 집안을 정돈하고 장례 때 사용했던 물품들과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 고인의 영정은 고이 따로 모셔서 제사 때 쓰도록 하고 호상으로부터 장례 중의 모든 사무를 인계 받아 금전 관리 등의 일을 정리한다. 그리고 장례 때 애써주신 호상, 친지, 이웃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인사말씀 예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모친 상사 시에 바쁘신 중에도 따뜻한 위로와 조의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상례를 마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황망 중이옵기 우선 서신으로 인사드리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년 00월 00일 拜上
장례 후의 제의
(가) 삼우
장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는 날 제수를 올리고 분향하며 곡을 한다. 그리고 묘소나 납골당에 찾아가 뵙는다. 갈 때는 간단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가는 것도 좋다. 묘소를 둘러보아 봉분이나 주변에 일이 남아 있으면 뒷처리를 하고, 떼가 잘 입혀졌는지 살펴본다.
(나) 사십구제
장례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제사로, 원래 불교 의식이었는데 유교에서도 지낸다.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거행하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사십구일제를 지낸다. 망인이 소원했거나 불교를 신봉했다면 의당 모셔드려야 할 것이고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상제의 마음이 있으면 망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다) 백일제
고례의 졸곡과 겸하여 장례 후 백일째 되는 날에 모시는 것으로 보통 절에서 영혼의 천도를 위하여 올리는 제사다. 보통 집에서도 모시며,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이날 복을 벗는다. 백일에 복을 벗지 않는 사람이라도 절이나 집에서 제수를 올리고 명복을 빌어드리고 성묘를 가서 술과 과일로 간단하게나마 정성껏 올리는 것이 좋겠다.
(라) 탈상
고래의 3년 탈상이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어 1년 탈상 혹은 100일 탈상 등으로 상기가 많이 줄어들었다. 옛날에는 대상을 지낸 뒤 담제를 모시고 복을 벗었으나 요즈음에는 대상때에 복을 벗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백일째 되는 날 복을 벗기도 한다.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첫 기일에 소상을 모시고, 2년째 되는 기일에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 모여 대상을 지낸다. 소상이나 대상의 의식은 일반 기제와 다름없이 영정이나 지방을 모시고 제수를 진설한 다음 곡을 하며 재배한다. 축은 옛날 축문 서식에 따라 쓴다. 백일 탈상을 할 때에도 탈상제를 지내는데 그 절차는 기제 때와 같다.
화 장
화장하려면 반드시 사망 진단서를 떼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고 화장 신고증을 교부받아서 가지고 가야한다.
입관할 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는다.
화장터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 순서의 번호를 받는다.
화장 전에 유족은 다시 한번 마지막 분향을 한다.
화장 후의 유골은 납골당이나 절에 안치한다.
화장하여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그럴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