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某 종교의 후원과 사주를 받은 일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종교평화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한국교회언론회를 중심으로 한 범기독교적 단체의 반대로 폐지 시켰었다.

종교평화법의 골자는 모든 종교인들간에 평화롭게 지내자는 목적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나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처벌하자는 내용이었다.

작년 대선 때 우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후보에게 이런 폐해를 설명하고 정치적 소신을 질의 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반대 답변을 보내왔고 문재인 후보는 이 법의 찬성의 답변을 보내왔었다.

작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종교평화법이 국회를 통과 할 수도 있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게 되고 많은 전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그 법이 완전히 무산되자 이번엔 차별금지법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통합민주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에 소속 된 국회의원들이 또 발의를 하여 국회 법사위에 신청한 것이다.

이 법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을 위해 꾸며진 것으로서 특히 소수자라고 해서 피해를 봐선 안된다는 그럴싸한 취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소수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도 차별 받지 말아야 함을 담고 있기에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광화문이나 심지어 각종 언론 매스컴을 통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찬양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학생들도 임신이나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동성애자들도 떳떳한 성적 지향자로 인정받게 되어 학교나 군대 또는 동성간의 단체에서의 성적행위 등이 죄의식 없이 이뤄지게 된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로 종교평화법의 내용을 삽입시켜 미션스쿨에서 전체적 신앙교육 금지와 대중적 복음전파와 전도도 제재를 받게 되고 또 학교나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가르침이나 설교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악법을 발의한 사람이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의원이 3차에 의해 대표발의 했으며 이 법안에 가짜 기독교인까지 포함된 50여명의 야당의원들만의 발의 참여와 서명으로 국회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차별금지 법안엔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기독교를 와해시키려는 발톱을 숨기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종북주의를 경계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정권 획득을 방해하는 세력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데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인정치 않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오! 주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의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후 이천십삼년 삼월 넷째 주)